(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부울경 경제동맹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재판장)는 부산경실련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하고 부산경실련이 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실련 측은 이번 판결에 "도·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제동맹을 추진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적법성과 경제동맹의 실체 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 10월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에 합의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 경제동맹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 도·시민 합의 없이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동맹에 불과하고, 메가시티 규약 폐지도 행정법 원칙을 어긴 것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부산경실련은 "여론조사에서 시도민들이 메가시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오랜 기간 연구와 예산을 투입해 공들여 준비해온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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