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봉주 가석방 불허…"재범 위험성 있다"(종합)

본문 이미지 -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의 가석방이 결국 불허됐다.

법무부는 15일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불허됐다"고 밝혔다.

가석방 불허의 사유로 법무부는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후 6시40분경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이 불허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그들이 정봉주를 무서워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정봉주의 '죄'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한 카지노 업체에 감사로 올린 후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은진수보다 나쁘다는 겁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곧바로 "정봉주 의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서 부적격으로 10월 가석방은 안됩니다"라며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라는 글을 올려 불만을 드러냈다.

정 전 의원의 보좌관 역시 정 전 의원의 트위터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상식을 바랐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가석방 불허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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