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웹젠, 169억 배상하라"

재판부 "게임 출시 후 부정경쟁 행위 지속"

엔씨소프트(NC) 리니지M 'EPISODE. ZERO' 신규 콘텐츠 상세 공개(엔씨소프트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엔씨소프트(NC) 리니지M 'EPISODE. ZERO' 신규 콘텐츠 상세 공개(엔씨소프트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 김대현 강성훈)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69억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며 "169억1820만 원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엔씨소프트)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웹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쟁점이 됐던 △아인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근거를 종합해 국내외 매출액 합계 10%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엔씨는 웹젠의 'R2M'이 자신들의 '리니지M' 게임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웹젠이 '리니지M'의 선택·배열·조합적 성과물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웹젠은 흔하게 사용되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엔씨소프트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엔씨와 웹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웹젠은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엔씨는 지난해 9월 청구 취지·원인 변경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600억대로 늘렸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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