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R2M'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6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R2M' 게임 서비스 강제적 제한도 명령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된다"며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웹젠은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 또 엔씨소프트에 총 169억 1820만 9288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업계에서 법원이 인정한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사례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해 엔씨소프트는 법적 조치를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웹젠에 10억 원의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웹젠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R2M 서비스는 유지돼 왔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2심에서 청구 금액을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판결 직후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웹젠은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중단 판결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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