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참석은 헌정사상 최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대리인단을 통해 여러 차례 탄핵심판 출석 의사를 피력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직접 설파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이날 헌재 내·외부에 대한 경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공세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도 다시 한번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선거관리 사무에 외부인을 쓸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대통령실의 중앙선관위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
국회 측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의 행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를 신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조건 위반 △계엄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계엄포고령 1호 1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탈·사법부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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