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비사업·한옥 수선 비용 지원 쉬워진다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난 1월부터 총 103건 철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94호부터 103호까지 10건의 추가 규제를 발굴했다.규제철폐 94호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 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이번 규제철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