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에 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내일 결정문이 나오면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하고 결정문을 분석한 뒤 정할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선고된 내용을 보고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선고 내용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뒤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헌재는 오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심판기일을 연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는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야당 추천 정 후보와 여당 추천 조 후보를 임명하되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나머지 야당 추천 마 후보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사건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접수 31일, 헌법소원은 3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정치권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재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 나온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라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우 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아닌 국회의장에게 심판 청구권이 있는지도 논란이다.
여당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헌재 결정을 문제 삼을 경우 최 대행으로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6년짜리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임명직인 최 대행이 임명하게 되면 월권"이라며 "길어야 세 달 남은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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