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10일 오후 5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11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 지역의 석탄 발전시설 4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에선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효율을 개선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이 변경‧조정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관할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인 공항 터널, 지하 역사 등은 습식 청소를 늘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11일 환경부에서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랜드마크시티13호 근린공원건설공사장을,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이 오산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방문해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 평균 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