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 A 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구속 취소 신청 예약이 쏟아지겠다", "잡범들한테 적용 안 된다고 해도 그 잡범들한테 시달릴 거다. 선례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징징댈 듯", "법 앞에서 평등해야지. 선례 만들었는데 앞으로 초분 단위로 계산 안 하면 윤석열만 특혜인 거 인정하는 셈", "이래서 일반 검사들이 다 반대했을 텐데 심우정, 지귀연 큰일 했다. 사법부 역사에 남을 듯", "누구 때문에 가만히 있던 법원 직원들만 민원 폭탄 받겠다", "내란범도 누리는 권리 꼭 찾아라",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례가 하나 생긴 거니 해볼 만할 거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