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尹 구속취소 논란에 '즉시항고 폐지' 개정안 발의

헌재, 과거 보석허가·구속집행정지에 위헌 판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법원이 내린 구속취소 결정에 관한 검찰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조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 내에서 즉시항고 검토가 이뤄지자 여당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권 역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현·김석기·김정재·박대출·박성민·서천호·이양수·이철규·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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