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화장실서 아이 출산" 119신고…심정지→사망(종합)

산모 "임신 몰랐다" 진술…부검 통해 사인 규명 예정
부천시 "산모 생계 지원 등의 수급 대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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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6분쯤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의 한 빌라에서 A 씨가 "여자친구 B 씨가 임신한 줄 모르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를 출산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신생아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전 1시 5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에 따르면 신생아를 출산한 B씨는 미혼모로, 생계 지원 등의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모 B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 전날부터 복통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했다"며 "마지막 생리가 작년 7월 경이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 후 즉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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