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년 전 불거졌던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충북교육청이 2023년 5월 냉난방기 업체 관계자와 일부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대기업 대리점 3곳이 전임 김병우 교육감 시절인 2018~2021년 도내 17개 학교와 7개 교육지원청에 267대의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이들 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납품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3~4등급의 제품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납품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공무원들이 고의로 눈을 감아준 사실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는 게 수사 의뢰 취지였다.
경찰은 약 2년 간의 수사 끝에 대상자 30여 명 가운데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14명과 냉난방기 업체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입건된 공무원은 대부분 하위직으로 냉난방기 설치 당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시설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냉난방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품 등급을 속이고 냉난방기를 납품한 업자들에게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부정납품 사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4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저렴하게 구매해 자신의 집에 설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경우 업자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최종 송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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