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한범 옥천군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선거 공정성 훼손…죄책 가볍지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

본문 이미지 - 박한범 옥천군의원. /뉴스1
박한범 옥천군의원.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63)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유권자 12명을 차량 3대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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