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사고 안전망 강화…보험납입액 80% 지원

7억9200만원 예산 투입…영세농업인 보험납입액 전액 지원

본문 이미지 - 정읍시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보험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농기계 안전교육(정읍시 제공)2025.2.7/뉴스1
정읍시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보험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농기계 안전교육(정읍시 제공)2025.2.7/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보험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7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영세농업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보험납입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업인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재산적 손실을 보장해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다. 보험료의 80%를 정읍시가 부담하며 농민들은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특히 영세농업인에게는 100% 지원이 이뤄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8월부터 가입 대상 농기계가 확대돼 현재 총 14종의 농기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등 12종에서 농업용 리프트와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추가됐다.

보험 가입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며 가까운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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