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년 전 경기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시 공무원들과 현장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경기 부천시 6급 공무원 A 씨(40대)와 8급 공무원 B 씨(30대), 정비 공사 담당 현장소장 C 씨(50대)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 C 씨에 대해선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4월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0월 3일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구부를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박찬준 경위(당시 35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일 오전 5시 20분쯤 팔각정 2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팔각정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던 상태였다.
A 씨 등은 해당 공사를 하다가 붕괴 위험성이 있자 구멍이 뚫린 채로 작업을 중단했고, 박 경위는 이 구멍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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