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돼 온 치과의원이 관계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무장 병원'이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 세운 병의원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규모 반도체 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 씨 등 5명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의료인인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수사를 벌여 A 씨 등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치과의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이 사전에 A 씨 등의 불법을 인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 등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부당이득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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