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께"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31살 오 모 씨는 청주교도소에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41·남)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다.
오 씨는 편지에 "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라는 죄명으로 살고 있다. 이영학 씨의 경험담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같은 취향인 분들을 많이 알아가고 싶다"고도 적었다.
오 씨는 전주교도소에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던 중 이영학이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동종 범죄자인 이영학과 성범죄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다.
오 씨는 과거 어린 여아들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오 씨는 2018년 3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살 A 양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복역 후에도 오 씨의 성범죄는 계속됐다.
그는 2019년 12월 경기 화성시에서 온라인상에 "야한 사진을 주면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성 초등학생들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해 전송받고, 일부는 다른 이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오 씨는 해당 범죄로 2020년 1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에 이영학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오 씨는 결국 이영학에게 보낸 편지로 2024년 4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 정재익 판사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성폭력 치료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치료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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