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 참여 시군 대상 '법인택시 기사 단체보험' 지원

기존 공제조합 대인·대물만 보장, 기사 보장은 개인 부담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202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202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이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보험은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대인과 대물 보장만 되며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신청 시군은 현재까지 수원 등 15개 시군이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참여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법인택시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 및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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