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실 의무를 위반해 치전원 합격자 정정 발표를 하게 만든 전남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교직원 A 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4학년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간 동안 B 학생의 학사성적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대학 측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지원자인 B 학생의 학사과정 성적이 백분위가 아닌 원점수로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잘못 입력된 학사과정 성적을 근거로 1단계 서류 평가 합격자를 발표했고, 지원자 측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B 학생을 합격자로 포함시키는 합격자 수정을 발표했다.
대학 측은 A 씨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합격자 발표를 정정, 대학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양성하는 대학 의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A 씨는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지원서 입력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고, 담당자는 지원자의 수정 요청이 있어야만 원서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며 위법 처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학담당자로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서 입력착오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이는 지원자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라며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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