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지하층 건축 기준 등 보완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등 포함
건축위원회 심의 때 우선 적용

본문 이미지 -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건축 심의 절차 효율화 등을 담은 건축물 설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앞으로 인허가 및 심의 신청 사업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계 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에선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천에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왔다.

이번에 적용되는 건축물 설계 기준에는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등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설계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때 우선해서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설계 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전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행정 절차도 개선한다. 개정된 건축물 설계 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oon365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