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8일 군부대 통합 이전 예정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5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되는 곳은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이미 포함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 상생타운 지역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높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지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지가가 안정되면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1미사일여단, 육군 제50사단사령부 등 5개 부대를 군위군으로 옮겨 우보면 봉산리 일대 818.8만㎡(248만 평)에 밀리터리타운, 동부리 26.7만㎡(8만 평)에 민군상생타운, 삼국유사면 인곡리 1060.0만㎡(320만 평)에 과학화훈련장을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