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시행 후 6개월 만인 오는 16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약 5개월간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평가돼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는 16일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현장 안착을 위해 2차례에 걸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만50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유형(중복·4만6000건) 중에서는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순이었다.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취약층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고 사회취약계층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장을 배포하는 식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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