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5년새 최저…저소득층 부담 크게 줄어

부과체계 개편 효과…건보료율 18.4%p 떨어졌단 연구도
"앞으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병원에서 시민이 접수를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병원에서 시민이 접수를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덕분인데,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 등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8만 2186원으로 최근 5년새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 864원, 2021년 9만 7221원, 2022년 9만 5221원, 2023년 8만 7579원 등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기조로 지난 2018년부터 부과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결과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2018년 1단계 개편을 한 바 있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단행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했었다. 그러다 2단계 개편으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50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했고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폐지했다.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물리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는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경감됐다는 점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계 개편 이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보료율이 많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와 이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보건행정학회지에 최근호에 '소득인정액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제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효과'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진이 부과체계 개편 전후(2022년과 2023년) 소득인정액 대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의 변화 결과를 3분위부터 10분위까지 살펴보니 지역가입자가 많게는 18.4%p, 적게는 0.2%p 등 소득수준이 낮은 분위일수록 건보료율이 감소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3분위부터 10분위까지 0.1%p 또는 0.2%p 정도로 소폭 상승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물론 부동산, 예금, 자신이 가진 자동차 등 재산 가치를 환산하는 기준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유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인정액 대비 건보료율을 비교한 결과, 직장가입자 5분위는 4.4%에서 4.6%로 0.2%p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 8분위는 7.3%에서 5.4%로 1.9%p 감소했다.

본문 이미지 - 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시민이 진료 수납을 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시민이 진료 수납을 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또 직장가입자 3분위는 5.2%에서 5.3%로 0.1%p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 6분위는 10.5%에서 6.7%로 3.8%p 감소했다. 연구진은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됐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연구진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및 지역가입자 내의 소득분위별 건보료율의 역진성을 일정 부분 완화했으나,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등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보료 산정기준이 상이해 동일한 부담 능력을 갖춘 가입자라도 서로 다른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반으로 일원화된 부과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0%가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실정"이라며 "소득 변동이 큰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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