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계약자에게는 '쓸 수 없어 잊힌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인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화 조건은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에는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사업비 등 추가비용은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으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청약-가입 후'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과제"라며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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