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돌며 여성들 방 훔쳐본 40대 가장…그 이유가?

목소리 엿들으며 성적만족감…경찰 경고에도 범행
법원 "항소심 중 범행, 죄질 나빠"…징역 1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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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자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대학가 원룸촌을 맴돌며 20대 여성들의 집안을 훔쳐본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18일 오후 10시10분쯤 광주 동구 한 빌라의 담장을 넘어 20대 피해자들 3명의 각 집안을 들여다보고 염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창문을 통해 여성 거주자를 훔쳐보거나 열린 창문을 통해 여성 거주자들의 목소리를 엿들으면서 성적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다, 올해 3월 광주지법에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 중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대학가 원룸촌을 배회하면서 여성 거주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집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침입했다.

특히 A씨는 같은달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원룸촌 주변을 배회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거주지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훔쳐볼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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