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지자체 등 전국 건축물 구조물 낙하 위험성 점검 실시해야"

본문 이미지 - 3월 29일 오후 5시 17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관람객 2명을 덮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3월 29일 오후 5시 17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관람객 2명을 덮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들부터 전국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 낙하 위험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창원시설공단이 시설 유지관리 주체이며 야구구단인 NC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사고가 발생한 NC파크는 2019년에 건설되었으며, 연면적이 4만㎡가 넘는 시설물안전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외벽마감재나 부착된 구조물 등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아래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단이나 구조물을 설치해 사람들의 안전한 동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NC파크의 경우 콘크리트 벽체의 창문에 마감재를 설치했고, 앵커볼트로 고정된 마감재의 추락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매점을 설치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간판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 정도가 강풍의 영향으로 낙하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통해 건축물의 마감재를 포함한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월 29일 오후 5시 17분쯤 창원NC파크에서 경기장 3루 매장 위쪽 외벽 창문에 달린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다쳤다. 2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이틀 만인 31일 오전 11시 15분쯤 사망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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