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51층 이상 건물 지으면 건축허가 사전 승인 면제

행안부, '특례시 특별법' 마련 중…부시장들과 만나 의견수렴
행안부 5년 단위 기본계획·특례시 시행계획

3월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부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1차 회의. (행정안전부 제공)
3월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부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1차 회의.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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