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탄핵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총장을 탄핵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즉시항고 포기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 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즉시항고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내란 공범'이라며 심 총장 고발과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야권의 사퇴 압박과 탄핵 추진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따랐다고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지 않은 검사들을 탄핵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는 "판사가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내란 공범이라는 게 말이 되냐. 풀어주라는 사람(재판부)은 문제 삼지 않고 검찰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원 판단에 이견이 있더라도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른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체포·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지, '시간'으로 계산하는지부터 배운다. 연수원 출신이라면 다들 '날'로 계산하기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된다"며 "구속취소 인용은 바로 석방하라는 뜻인데, (즉시항고를 하면) 불법 구금 논란도 생긴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시간-날짜' 계산 관련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즉시항고 포기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른다는 취지이지, 아예 승복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짜'만큼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왔다. 실제 48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자정을 넘겨서 진행됐다면 이틀이 걸렸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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