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대선개입검찰검사탄핵검찰개혁검찰청 폐지이재명이밝음 기자 만취 음주 운전에도 겨우 '감봉'…'도로 위 무법자' 법원 공무원[단독] 현역의원 선거법 30%는 재판 시한 넘겨…이재명 1심만 평균 2.6배정재민 기자 '최대 격전지' 법사위 국감 이번 주 시작…키워드 '김건희·이재명'서울의소리, 김건희 무혐의에 "법 사기극…항고·재고발 검토"관련 기사서범수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한 절차…이재명, 그런다고 무죄 안 돼""'공산당'과 '커피 한 잔'" 김만배의 '두 가지 프레임''尹 명예훼손' 사건 첫 처분한 검찰…'이용 세력, 정언 유착' 규명 속도[일지]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음부터 기소까지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