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대선개입검찰검사탄핵검찰개혁검찰청 폐지이재명이밝음 기자 대검의 반격 "직무대리 적법한 조치, 법원도 같은 규정 있어"박성재, 야당 주도 특활비 삭감 "이재명 수사 영향 의심"정재민 기자 '이율 100% 이자 장사'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 검찰 소환 조사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최창일씨, 무죄 확정…"검찰 2차 가해 규탄"관련 기사'공천개입 의혹 제기' 강혜경 법사위 출석 예정…'김건희 국감' 계속서범수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한 절차…이재명, 그런다고 무죄 안 돼""'공산당'과 '커피 한 잔'" 김만배의 '두 가지 프레임''尹 명예훼손' 사건 첫 처분한 검찰…'이용 세력, 정언 유착' 규명 속도[일지]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음부터 기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