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성범죄와 살인·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이 제한되자 전과 12범이라고 밝힌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졌다. 제가 예전에 강도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12범이다. 근데 성범죄는 없다. 이러한 경우는 배달을 못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그는 "과거는 속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된다. 처자식 있는데 다른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 참고로 와이프에게 뒤늦게 전과 많다는 거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그 후 그러지 말라면서 이해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강도 전과 12범이 집에 음식 들고 찾아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나", "배달은 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거라 전과자 안 쓰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는 "저런 사람들도 숨 쉴 구멍은 있긴 해야 한다. 근데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하는 게 당연한 심리", "범죄자의 사회 복귀는 필요하지만 12범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네가 전과 달았으니 배달도 하지 말라는 건 전과자가 살아갈 운신의 폭을 너무 좁혀 버린다. 이 사람들은 이미 범죄 생활을 경험했던 부류라 일반인보다 더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한정될 테니 그곳으로 몰릴 테고 직업 자체가 우범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별로는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취업 제한 기간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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