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안올리면 강퇴"…고교생이 '성범죄 채팅방' 운영
고등학생 신분으로 수년간 수백건의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지시한 채팅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 씨(20)의 항소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