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때 '음란물 수백건 공유 지시' 채팅방 관리자들 선처 호소

여러 음란물 공유 채팅방 만들어 "안 올리면 강퇴"
수년간 650여건 영상 공유 교사…반성·후회 최종 진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 채팅방을 운영하며 수백건의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지시한 채팅방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0)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SNS에서 음란물 채팅방을 운영하며 가담자들에게 성착취물 배포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러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입장시킨 그는 자신이 먼저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 방에 남기 위해서는 음란물을 올려야 한다'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음란물 공유를 지시했다.

음란물을 올리지 않은 참여자는 강퇴시키는 식으로 채팅방을 운영했다.

A 씨가 운영하던 채팅방들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650여건의 음란물이 공유됐다.

그는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 참여했다가 관리자가 참여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고 모방 범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고등학생 신분에서 A 씨로부터 관리자 권한을 일부 받아 채팅방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시점이 2020년 상반기"라며 "주범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사실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려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에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채팅방을 없애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N번방, 박사방 사건과는 불법성 정도에 차이가 크다.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최종진술했다.

B 씨 측은 "피고인은 학창시절 다수의 봉사활동을 하고 모범학생으로 추천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단체방에 참여했다가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수개월간의 교정 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3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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