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영상 판매한 20대 징역 11년 구형

영상물 1600여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 개의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고양이 2마리를 벽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SNS 등에 샘플영상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11년, 6693만 원 추징, 등록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영상을 게시하며 내려받을 수 없도록 설정해 수사 과정에서 유포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때문에 조사 당시 1개 영상에 대해 여러 장의 캡쳐본이 증거로 남아있어 실제 범행보다 증거 갯수가 많이 나오는 등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 사건의 경우 당시 딥페이크 범행이 실행되는 기간에 있었던 일로 그간 피고의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불안했었다"며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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