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윤하 이강 기자 =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치어 지적장애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65)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8일 오전 1시 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사거리 방향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84.2㎞ 속도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과속운전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영구적 뇌 손상을 입어 2021년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등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해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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