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14일 0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B 씨(50대·여)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부터 완산구 중화산동까지 약 6.8㎞를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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