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기운 한덕수…"판단 기준은 산업과 미래세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처음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