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앞으로 서울 초·중·고교에서 개구리나 금붕어 등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해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0조를 반영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해부 실습을 금지한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과학 수업 시간에 동물 해부 실습이 진행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학교 내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관한 조문(제7조)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추가했다.
다만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교육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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