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인건비 명목으로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48) 등 28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업체 대표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26명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범위 등을 고려해 각 3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의 대표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고 유령 직원 명의의 인건비를 받아 국방과학기술품질원과 산업기술품질평가원 등 3곳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약 9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A 씨 등이 32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와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허위 직원 명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를 받았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허위 보조금 수령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편취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가로챘다는 정부 보조금과 실제 피해액 사이에 일부 다른 점이 있다. 편취한 보조금의 대부분은 연구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9일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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