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본문 이미지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산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핵심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공동 투자했고, 명의만 공동으로 설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자금 흐름이나 계약 체결 과정, 자금 투자 규모 등 관련 내용과 자료를 보면 피고인과 핵심증인 주장이 서로 상충되나 핵심증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수 시점에서 수억 원의 잔금 역시 핵심증인은 존재 자체도 인식 못하고 있었고, 이것조차도 피고인이 제대로 고지 안 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도 피고인과 핵심증인이 같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단순히 투자를 도와준다거나 조언하는 정도를 넘어선 소위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만 본인 것이지, 실제론 핵심 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관련자 증언 내용을 보면 핵심 증인은 본인 돈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과 채권 자체도 피고인으로 설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수억 원의 재산이 중간에 문제가 돼 추가로 재산신고를 했고, (선거 당시) 캠프에서 담당자가 주식 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사정이 있음에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이 사건 채권은 위법한 명의신탁과 관련돼 있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차명계좌가 연루돼 있어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1심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돈을 숨길 이유가 없고, 다만 남을 도와주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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