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16세 소녀 강제추행·폭행한 20대 남성…징역 2년 구형

페북으로 알게된 16세에 성적 수치심 '메시지' 전송
강제추행 후 거절당하자 피해자 목 잡아…사기 혐의로 이미 복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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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공원에서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모 씨(2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3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13일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A 씨(16)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6일 후인 4월 19일 오후 7시쯤 경기 안산시 안산 중앙공원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방 씨는 A 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목을 손으로 감싸 쥐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단 혐의도 받았다.

방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싼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없고 피해자를 잡다가 균형을 잃고 같이 넘어진 것이라 부인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하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차 베트남으로 이민가서도 불량한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두절돼 더 죄송할 따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의를 입은 방 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께 굉장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씨는 지난해 무전취식과 유실물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 당근마켓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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