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비율 낮추고 용적률 더 준다…양재·논현지구 등 본격 적용

준주거·상업지역 상가 비율 폐지·완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월 2025.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월 2025.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준주거·상업지역 상가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철폐안'이 서초구 양재지구, 강남구 논현지구 등에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신규 구역에 즉시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 시설(상가)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은 양재지구 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 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은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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