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고사 위기의 건설업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토지·주택 건축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한다.
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 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올해 1월 '상업·준주거지역 내 상가 비율 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규제 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철폐안을 발굴, 신규로 21건을 추가 발표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개발 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수 있다.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등 주택 건축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안심주택,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및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와 기준을 제정한다.
오피스텔 발코니 최소 유효 폭 0.8m 이상 확보 기준을 폐지해 다양한 평면계획을 유도하고 발코니 확장 부분에 싱크대, 가스시설 등 설비 설치를 허용한다.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등 심의·인허가 부담도 크게 줄인다.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 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비롯해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서남권 대개조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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