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공공 건설분야 공사 시 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없애는 등 건설·행정·시민 불편 분야 규제 10건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4월부터는 서울 시민이 아닌 서울 내 직장인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 가격도 대폭 상향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심사하는 절차도 보다 간단해질 예정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13~22호는 오세훈표 규제철폐 시리즈의 연장선이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공사비에 도심지 특성 반영(14호)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16호)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 △계약심사 대상·기준 현실화(18호)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20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21호)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22호)로 요약된다.
공공건설 분야 규제 철폐 핵심 13호는 건설공사 직접시공 50% 의무화 전면 폐지안이다.
그간 시는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늘렸다. 그러나 업계 부담이 높아지는 데다 사업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고려해 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도심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공사 특성을 고려해 공공발주 공사비 할증(14호), 공사비에 교통정리원 노무비만이 아니라 산재·고용보험료도 포함(15호)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16~19호는 디지털 기술 환경과 산업발전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6호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계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웠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위원회의 중복항목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행정 처리도 간소화한다.
규제 철폐안 17호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심의 기준 가격을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준가격 5억 원 초과 공유재산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의회 의결로 처분한다.
그간 재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계속해서 올랐지만 취득 처분 대상 재산 기준가에는 변화가 없어 관리 필요성이 낮더라도 행정 절차는 엄격하게 적용해 온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사업 등에 대한 계약심사 한시적 제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18호), 서울시 기후예산제사업 선정 시 총괄 부서에서 주무(19호)하도록 해 업무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창업 지원 시설을 비롯한 민간 위탁 시설 이용 규제도 풀기로 했다.
시는 규제 철폐안 20호를 통해 그간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는 4월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매출 또는 투자유치액이 20억 원을 넘을 경우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도 푼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21호)할 예정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리고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하도록 제한을 풀 예정(22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용도비율완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1‧2호를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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