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 및 주주'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국힘 거부권 요청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처리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의결이 미뤄졌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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