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원내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0일 본회의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속세법 개정안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상 법안이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외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기를 미룬 건 정부·여당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간 의견 절충 가능성이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인가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두는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도 특별연장근로제를 현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3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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