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가석방 심사위원' 김대웅 후보자 "정당하게 권한 행사"

윤건영 "검찰, 법조항부터 봐주기…이게 정의라 보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6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를 가석방 결정한 것에 대해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관으로 수십 년 활동한 후보자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그때는 정한 원칙과 다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서 공정하게 의결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최 씨를 사기죄 적용했더라면 최소 징역 5년 이상 받았을 거지만, 봐주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만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래서 최 씨 관련 가석방에 있어서 1차 때는 부결된 걸로 알지만, 두 번째에는 후보자가 포함된 심사위에서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 같은 경우 애초 검찰이 법 조항부터 봐주기 위해 수사한 게 명백히 보인다"며 "후보자가 심사위에서 한 행위는 제가 볼 때 정의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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