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6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를 가석방 결정한 것에 대해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관으로 수십 년 활동한 후보자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그때는 정한 원칙과 다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서 공정하게 의결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최 씨를 사기죄 적용했더라면 최소 징역 5년 이상 받았을 거지만, 봐주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만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래서 최 씨 관련 가석방에 있어서 1차 때는 부결된 걸로 알지만, 두 번째에는 후보자가 포함된 심사위에서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 같은 경우 애초 검찰이 법 조항부터 봐주기 위해 수사한 게 명백히 보인다"며 "후보자가 심사위에서 한 행위는 제가 볼 때 정의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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