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시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금고의 이사장 재직 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실적을 허위로 게재한 선거공보를 지난 2월 말쯤 선거인 1만5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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