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된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70대 남성 A 회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고소인 B 씨는 A 회장이 2015년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회장은 B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비위를 저지른 B 씨가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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