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1)이 법원 단독이 아닌 합의부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사건에 대해 재정 합의를 결정했다.
재정 합의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김 전 사무총장의 사건은 애초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아직 어느 합의부에 배당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음 주 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4월 7일로 예정돼 있던 첫 재판 일정도 변경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11~12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아들 B 씨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분이 있는 인사 C 씨를 면접위원을 선정하고, 그에게 면접 전 전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강화군청에 재직하다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김 전 총장은 아들을 전입시키기 위해 담당자 D 씨에게 아들의 전입 선발을 지시하고, 전입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아들의 인천시 선관위 전입 이후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인천시 선관위의 관사 할당량을 1채 늘릴 것을 지시하고, D 씨에게 늘어난 관사 1채를 자기 아들에게 배정하도록 지시해 승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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