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5명이 숨지는 등 55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6일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 씨(40대)와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되긴 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은 형벌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소유 업체 대표 C 씨(40대)에게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고 정당해 위법하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정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들에게만 지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화재 당시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비상 대피방송을 뒤늦게 하는 등 터널 내 화재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원심은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A 씨가 화재 인지 직후 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 시도를 했고 이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터널 내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또 B 씨 등 관제실 관계자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원심은 "CCTV 영상을 통해 화재 발생 직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스템관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 뒤늦게 인지했다. 비상방송도 하지 않았고, 고속도로 양방향 전광판에 화재 발생 메시지 표출도 늦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터널에 진입한 시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 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고 삽시간에 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또 5명이 숨지는 등 55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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